검찰이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원금 유용·보조금 불법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의원 측은 당선인 신분일 때 "후원금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거취 문제에 선을 그었던터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정치권에서 논란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이날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총 8가지입니다.
정의연 의혹은 5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정의연·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의 부실한 회계 공시, '안성 쉼터' 매입과 매각 과정, 윤 의원의 과거 개인 계좌를 통한 기부금 모집 등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이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다른 정대협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3억6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6월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
그동안 정의연은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고,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