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등 4개 프로그램에 각 3천만원씩 총 1억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
방심의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준금액 2천만 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