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14일 "휴가나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둔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자신이 지난 6월 초중순께 휴가를 냈다가 부친상을 당한 뒤 밟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진 검사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미래통합당을 '숭구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휴가가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기형 종양)들에게는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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