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1일 익명의 시민 제보를 받고 단속반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덜 익은 감귤과 강제 착색된 감귤 56t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선과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선과장에 있던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시는 지난해 160건 45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해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