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4일 대검찰청에 당직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황 의원과 성명 불상의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통당(현 국민의힘)의 추 장관 고발 근거가 현 씨 제보"라며 "현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현 씨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 황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치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단독범', '공범세력' 등 표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은 현 씨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현 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며 협박해 특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 현 씨의 인적사항은 함부로 공개돼선 안 되고 그에 대한 협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현 씨 실명을 그대로 공개
자유법치센터 측은 "황 의원 페이스북 글 게시 후 현 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 상에서 난무한다"며 "이는 집단 보복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며 황 의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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