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까지 빼앗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7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는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의 질문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을 발로 차고 보닛에 걸터 앉았다.
겁먹은 A씨가 차를 후진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A씨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300m가량 몰다
이씨는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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