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아직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결정에 반발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