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 최고액인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2013년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사 등 3사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농협은행 등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이 PC 공유폴더에 비인가 USB 메모리를 넣고 수천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농협은행에서 2012년 6월 2197만 명·10월 2235만 명, 국민카드에서 2013년 2월·6월 4321만 명, 롯데카드에서 2013년 12월 1759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이고 유출된 정보 건수도 억 단위인 점을 비춰 개인정
카드사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