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때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해외에서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최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은 최 씨는 2017년 9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실무관리를 맡은 A씨와 그의 친구 B씨로부터 약 11만5천 달러(한화 약 1억3천6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부족한 공사비와 크레인 설치비 등에 충당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최 씨는 회사를 매각한 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대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의 태도와 자산 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을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로, 최서원 씨의 이복오빠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 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