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와 내연남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격분,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로 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 42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으며 B씨는 베란다로 달아난 뒤 문을 잠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