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6일) 국세청 사무관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준 모 중소기업 회장 79살 A씨와 사장 61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사무관에게 세금을 줄여달라며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7월, 회사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회사에 2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아챙긴 국세청 사무관 51살 C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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