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4살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47살 남성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