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벤츠 승용차는 반대변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상규 기자 boy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