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총 2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 등이 주도한 시위를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천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