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33명을 복직시키도록 해당 14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을 2016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법외노조 통보로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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