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신정아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씨측은 종전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신 씨측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 학위기를 위조·행사한 혐의에 대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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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신정아 씨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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