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소염진통제를 치사량 이상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의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살인을 촉탁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피해도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피고인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