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아버지와 관련한 답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배달 서비스 앱의 인천시 중구 모 치킨집 리뷰에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54살 남성 A씨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기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 리뷰는 삭제됐으며 A씨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답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10일) A씨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은 하루 만인 이날 3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목격담을 인용해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앞서 그제(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33살 여성 B씨가 술에 취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