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출입자의 이름 없이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9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3만2천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8천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3천704곳(4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