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대전시가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를 추가하는 쪽으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 우수 신고는 50만 원,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위반 등 모두 282건이 신고됐습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조만간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