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조경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정현태 남해군수와 남해군 의회 박모 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군수와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모 특수지 기자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조경공사 시공 청탁과 함께 3천300만 원을, 또 지난해 4월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지난해 7월 하순 정
하지만, 정 군수는 나중에 보니 월간지에 돈 봉투가 있어 곧바로 돌려보냈고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