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재판이 일시 휴정 됐었죠.
이번엔 법원 바로 옆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서울을 다녀온 후 몸살 증세가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주지검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은 전북 77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최근 2주 동안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격리가 끝나자 이틀 뒤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고 민원실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 몸살 증세가 있었습니다.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도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OO병원 선별진료소 의사
- "의료진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환자는 거부하고 약물과 주사 치료만 원하셨어요."
해당 직원은 서울을 다녀온 사실도 직장에 알리지 않았고, 출근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지검 관계자
- "전 직원 모두 (코로나19)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휴대전화와 카드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서울과 인천의 세부 동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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