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으로 연말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일정 기간 생계비를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하고 사유 발생 시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최근 1개월 매출이 올해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서초구가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반 재산 보유 기준은 1억 6200만원 증가한 3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금융재산 보유 기준 500만 원도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공제할 수 잇게 됐다. 또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서초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서초sos긴급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사유가 있으나 국가 및 서울시 긴급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청 희망복지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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