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씨가 남편 전준주씨(가명 왕진진)와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과 전씨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전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등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대
낸시랭씨는 2017년 12월 전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10월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협박을 받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전씨를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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