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역에서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치료를 촉탁하면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치료감호를 청구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역에서의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서로 안면이 없던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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