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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의 선거 사무원 A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민주당 박수현 후보 배우자가 부여지역 미용실을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며 선거 사무원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배우자는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렀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허위사실은 사실처럼 퍼져나갔
이어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1대 총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서 박수현 후보는 2.22% 차이로 정진석 의원에 패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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