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오늘(10일) 본회의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 비율이 5%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채용 공고일 전까지 광주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산하기관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했습니다.
김나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 경제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