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차 제주로 여행 온 현직 경찰관이 지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9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분께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렌터카 차량이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굽은 길에서 진행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50살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50살 C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세 명은 선후배 사이로 모두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 좌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면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이동 동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