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소녀를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10일 기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여덟 살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조두순 출소 임박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 거주지가 있는 안산에 사는 김모 씨(35)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며 "딸아이를 키우는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 때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며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출소 후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에는 63만여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에서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 안산보호관찰소의 야간 감독 인력을 2개 팀, 4명으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