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성을 성추행한 탈북민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피해를 호소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 50살 노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19년 3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앉으라"고 한 뒤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A씨를 추행했다"며 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