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10일 개정·고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이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각종 공공·편의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점의 돌출 높이가 낮거나 점자 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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