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입건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가 신설됐다고 10일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혐의자 출석조사'를 바로 입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출 사건에서 가출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출석조사를 받
경찰 관계자는 "출석조사만으로 입건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규정은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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