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9일) KAIST에 따르면 이 모 교수는 2015년부터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교수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해당 기술이 핵심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KAIST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혹은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