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당시 13세)와 성관계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이어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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