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말 입건됐습니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