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관광객들을 위한 여관과 호텔이 들어섭니다.
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 다도,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생태와 경관을 해치는 케이블카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공원을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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