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재개발 조합 인가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동작구청 박 모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조합 인가를 대행하는 L사 대표 이 모 씨로
이 씨는 주민들이 세운 재개발조합을 위해 인가대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S사로부터 조합 인가를 늦춰달라는 로비를 받고 박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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