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 범행의 잔혹성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전주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성 살인사건이 추가로 병합됐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29살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했습니다.
이후 19일 오전 1시 5분쯤 완주군 모처에서 A씨 목을 조르고 A씨가 소지한 현금 15만 원도 뺏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당시 피해자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음 재판을 오는 22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신종은 그에 앞서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34살 B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