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고 최숙현 선수가 유서를 남긴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체육기본조례에 서울시장이 지는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합숙소'의 개념을 바꿔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시는 선수 합숙소의 이름을 가칭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평가의 비중은 90에서 5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 한
시는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서울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이행 현황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