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잼까츄(20)에게 중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잼까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잼까츄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 아동 중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
잼까츄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고, 4~12만원의 가입비를 대화방 회원들로부터 받았다.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를 공유했다.
잼까츄는 4개월 동안 400여만원을 벌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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