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의원(57·무소속)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73)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 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유씨와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불입건 수사지휘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이 구속 기소 되면 다음달 14일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의원을 조사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경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을 참고인 등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지난
유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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