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단 직원 A씨는 회사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장남인 직원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신에겐 차남이란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측은 해당 규정이 직계존속 부양을 대체로 장남이 책임졌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이틀을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를 주
인권위는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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