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넉 달 간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절기 복장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소복 착용기간은 예년은 6월 1일~8월 31일까지였으나 시작시기는 일주일 앞당기고 종료시기는 3주가량 늦추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이 길어지고 있어 간소복 근무기간을 늘렸으며 이 조치로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냉방기 가동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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