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교도소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고려대 학생이 사망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법조계는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디지털교도소의 박제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깨지는데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특정 인물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는 "디지털교도소의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지만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한 "디지털교도소는 불법이 분명하다"며 "운영자를 빠른 속도로 검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수서경찰서의 조사가 끝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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