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신고 누락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의원은 십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그런데도 거액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이는 실수라기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 실적 등 재산 축적 경위에 대한 소명도 함께 촉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현황에
예금이 2억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도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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