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청 보안부 소속 과장(총경)과 계장(경정) 각 1명을 대기발령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사건을 보고받고 적절히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탈북 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차례에 걸쳐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B경위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