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오늘(8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까지로 코로나19 재유행 탓에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고 취임사만 공개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지난 1985년 서울대 재학 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민추위 사건은 박종철 고문
이후 학교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당시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판사로 임관한 첫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