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군 복무 시절 휴가가 육군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복귀 의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 보관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 육군 규정 5년을 기준으로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미 육군 규정뿐 아니라 육군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으로 자대배치 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자대를 배치하는 만큼 외부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수료식에 참석한 대규모 인원이 있
그러나 미군 규정상 주한 미 육군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할 경우, 양측이 협의해 해결한다고 돼 있어 추 장관 아들 측 해명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