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8·15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전 목사는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수십 명이 전광훈 목사 사택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호송차에 타기 전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재구속하는 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의 재수감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3천만 원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재판부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의 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다음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해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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