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던 중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58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B(사망 당시 54살)씨가 7m 높이의 철골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22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
이 판사는 "위험방지 조치를 미비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